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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기
제한
- 지역 주민, 법인
- 이해 관계자 : 고용,계약,업무,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한도
- 연간 500만원 상한
온라인 기부하기
PC 나 모바일에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가입한 후 기부하기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기부하기
PC 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NH농협에서 기부하기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받기
-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합니다.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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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 이하 : 100% 세액 공제
- 기부액 10만원 초과 : 16.5% 세액 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제대로 활용하기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가입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답례품이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좋겠네요.
※ 10만원 기부하면 100% 세액 공제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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