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e음1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받고 세액공제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기 제한 - 지역 주민, 법인 - 이해 관계자 : 고용,계약,업무,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한도 - 연간 500만원 상한 온라인 기부하기 PC 나 모바일에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가입한 후 기부하기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